세 문서는 처방전, 약봉투, 복약 정보 안내문 순서로 읽습니다. 처방전은 의사가 정한 약과 용량을, 약봉투는 약국이 조제한 약을 누가 어떻게 먹는지를 알려 줍니다. 복약 정보 안내문(또는 약사의 구두 설명)은 약사가 필요하다고 본 효능·부작용·보관법 등을 쉬운 말로 알려 줍니다.
핵심 요약
- 진료실, 약국 창구, 첫 복용 전 순서로 한 문서씩 확인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상 처방전은 환자에게 2부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보관용을 챙기면 다음 진료 때 처방 내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문서끼리 어긋나는 칸이 있으면 복용 전에 약국에 묻습니다.
세 문서를 만드는 사람과 알려 주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 문서는 만드는 사람도, 근거가 되는 법령도 다릅니다. 처방전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약봉투와 복약 정보 안내문은 약을 조제한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만듭니다.
법령에서는 복약 정보 안내문을 「복약지도서」라고 부릅니다. 약사법 정의에 따르면 복약지도는 의약품 정보를 알려 주는 일입니다. 알려 줄 정보는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약의 모양·색 같은 겉모습) 등입니다.
| 구분 | 처방전 | 약봉투 | 복약 정보 안내문 |
|---|---|---|---|
| 만드는 사람 |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 조제한 약사(직접 조제 시 의료인) | 조제한 약사 |
| 알려 주는 것 | 무엇을 얼마나 처방했나 | 이 약을 누가 어떻게 먹나 | 먹는 동안 무엇을 알아야 하나 |
| 주요 항목 | 환자 정보, 질병분류기호(진단명을 나타내는 코드), 약 명칭·분량·용법·용량, 발급일·사용기간 등 | 환자 이름, 용법·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 이름, 약국 명칭·소재지 | 명칭(성상 포함),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상호작용 포함), 저장방법,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중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 |
처방전에서 먼저 확인할 칸은 무엇인가요?
처방전에서는 환자 성명, 약 이름, 1회 투여량·횟수·일수, 사용기간 네 칸을 먼저 확인합니다.
- 환자 성명: 내 처방전이 맞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약 이름: 몇 가지 약이 처방되었는지 셉니다. 약국에서 받은 약의 가짓수와 맞춰 볼 기준이 됩니다.
-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총 투약일수: 약봉투의 복용법과 비교할 숫자입니다.
- 사용기간: 이 기간 안에 약국에 처방전을 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약을 되도록 당일 받고, 늦어도 사용기간 안에 조제하라고 안내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처방전과 약설명서 읽는 방법에 따르면 두 부는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입니다. 한 장만 받았다면 약국에 내기 전에 사진으로 저장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 성명, 면허 종류와 번호입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등도 적힙니다.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하면 적지 않습니다.
약 이름만 보고 어떤 약인지 알기 어렵다면, 같은 자료가 안내하는 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 조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봉투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처방전과 어떻게 대조하나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조제한 약의 용기나 포장에 적을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처방전에 적힌 환자 이름과 용법·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 이름, 조제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입니다. 약봉투가 바로 이 포장입니다.
눈여겨볼 표현은 「처방전에 적힌」 이름과 용법·용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약봉투의 복용법은 처방전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두 문서의 숫자가 같아야 정상입니다. 의료인이 직접 조제해 줄 때도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용량 등을 적습니다(의료법 제18조). 급박한 응급 상황 등은 예외입니다.
두 문서에서 같아야 하는 칸
- 환자 이름
- 1회 용량
- 하루 복용 횟수
- 복용 일수
- 식전·식후 같은 용법
약봉투에서 새로 확인할 칸
- 조제 연월일
- 조제자 이름
- 약국 명칭과 소재지
조제 연월일과 약국 이름은 다음 진료나 문의 때 쓰도록 아래 복약 라벨에 옮겨 적습니다.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바꿔 조제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6조). 동의를 받아 처방을 변경·수정했다면 약사는 그 내용을 처방전에 적고 환자에게 알립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처방된 약을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합니다. 의사 동의를 받거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체조제를 하면 약사는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약사법 제27조).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약 이름이 달라 보이면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복약 정보 안내문에는 무엇이 담기고,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약사법 제24조에 따르면 약사는 조제한 뒤 환자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입니다.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한 서면이나 전자문서입니다. 법이 두 방법을 모두 허용하므로, 종이 안내문 없이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에 따르면 복약지도서에는 아래 여섯 가지 가운데 약사가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 의약품의 명칭(성상 포함)
- 용법·용량
- 효능·효과
- 부작용(상호작용 포함)
- 저장방법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안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약을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생긴 중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사망·장애·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진 열린마루 2024년 12월호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문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합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안내문 정보는 문자·숫자·기호·도안으로 요약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는 약 사진이나 그림 기호가 자주 쓰입니다. 안내문은 약사가 고른 요점입니다. 포장째 받은 약에 설명서가 들어 있다면 성분·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계속 복용하는 약이라면 설명서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종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약사가 말로 설명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메모합니다. 특히 부작용,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보관 방법은 집에 가서 다시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지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문서는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나요?
법령이 순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 문서는 진료, 조제, 복용 순서로 만들어지므로 같은 순서로 읽는 편이 대조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언제 무엇을 대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실무 순서입니다.
1단계 · 진료실을 나서기 전: 처방전 확인
처방전의 환자 성명이 내 이름인지, 약 가짓수가 진료 때 들은 설명과 같은지 봅니다. 사용기간 안에 갈 약국과 날짜를 정하면 이 단계는 마칩니다.
2단계 · 약국 창구: 처방전과 약봉투 대조
위 비교 카드의 「같아야 하는 칸」 다섯 가지를 처방전과 대조합니다. 창구를 떠나기 전에 받은 약 가짓수도 처방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첫 복용 전: 안내문과 실제 약 대조
안내문에 약 사진이나 모양 설명이 있으면 손에 든 약의 모양·색과 비교합니다. 성상 정보가 없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약사에게 약 개수와 모양을 물어 메모와 대조합니다. 가루약·물약은 알 개수 대신 봉지 수나 용량 표시를 확인합니다. 모두 맞으면 안내받은 용법대로 첫 복용을 시작합니다.
4단계 · 다음 진료 때: 문서와 남은 약 대조
의료진이 이번 처방과 실제 복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처방전 환자 보관용, 안내문, 남은 약을 함께 가져갑니다.
세 문서에서 필요한 항목만 한 장에 옮기면 가족이 대신 약을 챙길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아래 라벨 항목을 메모장이나 냉장고 메모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 대조한 칸 가운데 하나라도 다를 때
- 받은 약의 가짓수나 이름이 처방전과 맞지 않을 때
- 안내문에 적힌 부작용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 다른 병원 약,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고 있을 때
- 복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하고 싶을 때
- 평소와 다른 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상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진료를 받습니다.
정리
- 처방전(환자 보관용이 없으면 약국 제출 전 찍은 사진)을 약봉투·안내문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 위 복약 라벨 여섯 줄을 이번 약 기준으로 옮겨 적습니다.
- 숫자나 약 모양이 어긋난 곳을 발견하면 복용 전에 약봉투에 적힌 약국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참고 자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처방전과 약설명서 읽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복약지도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웹진 열린마루 2024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