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사용기간 안에 잃어버렸다면 처방한 의료기관에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는 약을 지을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 칸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 사용기간 안에 잃어버렸다면 처방한 의료기관에 다시 발급을 요청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내원해 진찰을 받습니다.
- 비용은 처방전 발행이 아니라 진찰 여부로 정해집니다. 사용기간 안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급만 받으면 진찰료를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 의사가 다시 진찰하면 진찰료를 냅니다.
- 다시 받은 처방전은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으로 약국에 낼 마지막 날을 정한 뒤 약국에 냅니다.
처방전의 사용기간은 어디에 적혀 있고, 무엇을 뜻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는 처방전에 적을 사항 가운데 하나로 처방전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용기간은 처방전을 약국에 내고 약을 지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처방전과 약설명서 읽는 방법은 환자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약은 당일 받는 것이 좋고, 늦어도 사용기간 안에는 지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용기간 칸은 발급 연월일 칸과 함께 읽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으로 약국에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하고, 그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헷갈리면 처방전을 약국에 보여 주고 확인합니다.
사용기간과 총 투약일수는 다른 칸입니다
같은 포털은 처방전의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를 각각 한 번에 먹을 양, 하루 복용 횟수, 복용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총 투약일수는 약을 먹는 기간이고, 사용기간은 처방전을 약국에 낼 수 있는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총 투약일수가 30일로 적혀 있어도, 처방전을 약국에 낼 수 있는 기한은 사용기간 칸을 따로 봐야 합니다. 두 숫자를 섞어 읽으면 약국에 늦게 가는 일이 생깁니다.
재발급을 요청할 때 처방전의 어느 칸이 필요하나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이 정한 기재 사항과, 처방전 서식에 인쇄된 교부번호는 재발급을 요청할 때 그대로 단서가 됩니다. 아래 표는 각 칸을 재발급 과정에서 어떻게 쓰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처방전 칸 | 담긴 내용 | 재발급 때 쓰임 |
|---|---|---|
|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누구의 처방전인지 | 본인 처방전인지 확인, 가족이 대신 연락할 때 환자 정보로 전달 |
|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 처방한 기관 | 재발급을 요청할 연락처, 약국 송부가 가능한지 문의 |
| 질병분류기호 | 질병을 기호로 표시 | 다시 발급받을 때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음 |
|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 약과 먹는 방법 | 다시 받은 처방전의 약을 이전 기록과 대조 |
| 발급 연월일·사용기간 | 처방전을 낼 수 있는 기한 | 기간 안 분실인지, 기간 경과인지 판단 |
| 교부번호(처방전 서식에 인쇄된 번호) | 처방전을 구분하는 번호 | 기간 안 재발급 때 종전 번호가 쓰였는지 대조 |
질병분류기호는 기호로 되어 있어 질병명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칸을 적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입니다.
사용기간 안에 잃어버린 경우와 기간이 지난 경우는 무엇이 다르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수령 약제 재처방시 진찰료 산정 질의응답(2019년 7월 등록)은 진찰료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진찰료는 처방전 발행과 관계없이 외래에서 진찰한 경우에 산정됩니다. 이 답변은 고시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제2018-269호)을 근거로, 사용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을 나눕니다.
사용기간 안에 잃어버림
- 다시 진찰할지는 의사가 판단
- 분실한 처방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급만 하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음
- 교부번호는 종전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재발급 사실을 처방전에 표기
사용기간이 지남
- 기존 처방전으로는 약을 받을 수 없어 다시 내원
- 재발급 여부를 정하려고 의사가 진찰하면 진찰료를 냄
- 처방 내용은 진찰 결과에 따라 의사가 정함
기간 안에 잃어버렸더라도 의사가 다시 진찰하기로 하면 진찰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락할 때 진찰이 필요한지 먼저 묻습니다.
기간이 지나 다시 진찰을 받으면 이전과 같은 약이 다시 나올지는 진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진료실에서는 약을 먹지 못한 날짜와 그동안의 증상 변화를 먼저 말합니다.
재발급은 어떤 순서로 요청하나요
재발급을 요청하는 곳은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연락·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 처방전 정보 찾기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나 사진에서 발급 연월일, 사용기간, 의료기관 연락처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진료받은 날짜와 진료과를 메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 의료기관에 상황 알리기
처방한 의료기관에 연락해 잃어버린 것인지, 기간이 지난 것인지 먼저 말합니다. 내원해야 하는지, 진찰을 하는지 답을 들으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3단계 · 다시 발급한 처방전 받기
다시 받은 처방전에 적힌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을 보고 약국에 낼 마지막 날을 정합니다.
4단계 · 약국에서 조제받기
약국에 내고, 받은 약을 처방전과 대조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는 환자가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기 어렵다면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 줄 수 있는지 의료기관에 묻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메모지나 휴대전화에 옮겨 적으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다시 받은 처방전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다시 받은 처방전은 약국에 가기 전에 네 가지를 봅니다.
- 사용기간: 다시 받은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을 보고 약국에 낼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 교부번호와 재발급 표시: 사용기간 안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받은 경우에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이때는 종전 번호를 쓰고 재발급 사실을 표기합니다. 이전 처방전 사진이나 환자보관용이 있으면 번호를 대조합니다.
- 처방 의약품: 약 이름·분량·용법·용량을 이전 처방전 사진이나 약봉투와 대조합니다.
- 환자와 기관 정보: 환자 이름과 의료기관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는 환자 이름을 한 번 더 대조합니다.
다른 점이 보이면 약국에 내기 전에 처방한 의료기관에 묻습니다. 다시 진찰한 뒤에 처방이 바뀐 것이라면 바뀐 이유와 복용 방법을 진료실이나 약국에서 확인합니다.
이럴 때는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나 약이 떨어졌고, 다음 진료일까지 약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
- 다시 받은 처방전의 약 이름이나 용량이 이전 처방과 다른 경우
- 약을 며칠 먹지 못한 뒤 증상이 달라졌거나, 남은 약을 줄여 먹고 있던 경우
처방전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보건복지부는 2000년 처방전 서식을 공포하면서 2부를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시행규칙 제12조도 처방전 2부 발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병원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한 장만 받았다면 접수창구에 요청합니다.
같은 포털은 약국제출용 한 장만 받았다면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촬영해 저장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진에는 발급 연월일, 사용기간, 교부번호, 의료기관 연락처가 모두 보이게 찍습니다. 이 네 칸이 있으면 재발급을 요청할 때 설명할 내용이 거의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처방전을 함께 챙긴다면 환자 이름 칸까지 보이게 찍어야 사진이 섞이지 않습니다. 진료 당일 약국에 가기 어렵다면 사용기간 마지막 날을 휴대전화 달력에 적고 알림을 켭니다.
정리
- 환자보관용이나 처방전 사진에서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을 찾아 오늘이 기한 안인지 확인합니다.
- 처방한 의료기관에 연락해 잃어버린 것인지 기간이 지난 것인지 먼저 말하고, 내원과 진찰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 다시 받은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을 보고 약국에 낼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약 이름·용법은 이전 기록과 대조합니다.
- 처방전은 사용기간 안에 약국에 내고, 한 장만 받았다면 환자보관용을 요청하거나 제출 전에 사진으로 남깁니다.
참고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미수령 약제 재처방시 진찰료 산정(자주하는 질문, 2019. 7. 3.)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처방전과 약설명서 읽는 방법
-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 시행이후 사용되는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공포(2000. 6. 13.)